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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설공단으로 운영하면서 매월 월례회하느데 성산구와 의창구 클럽에서 절반인 36홀 황제파크골프 하는데 기존 창원파크골프협회에서 시행하던 그대로 월례회 하는데 시설공단에서는 공평하게 진해구, 마산도 월례회 할수 있도록 해주던지 아니면 황제파크 골프 해지해주세요. 한클럽에서3-40명이 하는데 2개클럽도 가능하고 8시부터 2시간씩 하여도 36홀 칠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산, 진해에도 공평하게 운동할수 있는데 기존 창원파크골프협회에서 하던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시설공단에서 공정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 고객님 반갑습니다.
『대산파크골프장 황제월례회 취소해주세요』에 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대산파크골프장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요지는 대산면 파크골프장 운영 시, 파크골프협회 월례회 전용 사용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낙동강 유역 국가하천에 조성된 대산면 파크골프장은 그간 민간에 위탁되어
소속 회원만 시설을 사용하고 일반 시민의 출입이 제한되는 등 많은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는 지난해부터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정상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 7월 1일부터 대산면 파크골프장은
창원시가 직접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대산면 파크골프장 일부 구장을 창원시파크골프협회가 한시적으로,
오전에 한해 월례회 전용 사용하는 것은 운영 정상화 과정에서 협회 의견이
일부 반영되었다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복지레저팀 담당자(T:055-712-0102 / 평일 09:00~18:00)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7. 29.
담당부서 : 창원시설공단 복지레저팀 (☎ 055-712-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