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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창원시설관리공단 운영책임자
창원실내수영장에서 운영하는
도구 필라테스(화목반)을 수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수강을 신청하고
12월은 수강하고 올해 1,2월은 수강취소(환불신청)를 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28일 3개월 수강신청, 108,000원
2024년 12월 27일 환불신청
2025년 1월 10일 환불 받음, 56,700원
아래 내용에 대해 답변 요청합니다.
1. 환불신청 후 환불까지 15일 소요된 사유
2. 환불금 56,700원 산출근거
제가 환불금을 대략 산정해 보면
3개월 수강신청(할인10%)했으나 1개월만 수강하므로
12월 분은 할인 미적용하여 40,000원 공제
(3개월 수강비)108,000원-(12월 수강료)40,000원 = 68,000원
기타 카드 수수료 등을 반영한다고 해도
환불 56,700원은 납득이 안갑니다.
조속한 답변 바랍니다.
--황구주
○ 고객님 반갑습니다
○ 고객님의 『도구 필라테스 수강취소, 환불 관련』에 관한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창원실내수영장 이용과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으로 항목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환불신청 후 15일 소요된 사유
- 2024년 연말 회계 마감으로 12월25일까지 환불 신청된 건에 한해서
12월26일 송금처리 완료 하였으며, 12월 27일 이후 신청한 건은 2025년 1월 7일
부터 순차적 송금처리 하였습니다.
환불 관련으로 홉페이지 공지 하였으나, 환불 이용객에게 일일이 안내 문자를
보내지 못 한점 사과드립니다.
2. 환불금 산출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란 벌률(제2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별표3의2)관련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나. 이용개시일 이후: 반환금액 =[이용료 - (이용료× 이미이용한횟수/계약상이용횟수)]+위약금
-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 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산출근거: 이용료 108,000원(24회×4,500원=108,000원)
남은횟수 15회 × 4,500원 = 67,500원 – 10,800원(10%공제금)= 56,700원
다시 한번 이용에 불편하게 한점 사과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창원시설공단 창원실내수영장 민원담당자
(T:712-067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