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1. 창원시를 위해 근무하고 있는 50대 어머니는 퇴근 후 들을 수 있는 저녁 8시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창원시설공단에서는12월 11일 수요일 환불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창원시에 살고 창원시에 세금을 납부하는 50대 이상 시민은 플라잉 요가 수업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습니다.
창원 시설 공단을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2. 수강생의 안전을 위해 50대 이상을 제한한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법으로 제한됩니까?
49세는 되고 50세는 안됩니까?
나이로 안전을 제한하는 것은 강사의 수업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작 10명의 수강생을 수업하며 누가 체력적으로 위험한지 알아볼 수 없고 휴식하도록 안내하지 못한다면 직무 유기라고 생각합니다.
3. 미리 안내를 했기 때문에 50대 이상을 받아주실 수 없다고 하셨는데 미리 안내한다고 규칙의 불합리함이 합리화되지 않습니다.
노인인구가 점차 많아지는 대한민국에서 나이제한 수업을 만든 차별의 선두주자 창원시설공단!
부끄럽습니다!
다음달부터 시정하겠다는 말만 하지 말고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혁신 공기업이 되기 위해 당장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 반갑습니다
○ 고객님의 『플라잉요가 나이제한 시정요청합니다.』에 관한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창원실내수영장 이용과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플라잉 요가는 천정에 매달린 해먹을 이용하여 공중에서 반중력 요가 동작을 수행하는
요가 프로그램으로 낙상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부득이하게 시간대별
나이를 제한하게 된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신규로 개강되는 강좌인 만큼 사고예방을 위해 시간대별 나이를 제한하였으나,
향후 현)제도(나이제한) 시범운영을 통해 강좌 운영의 경험과 이용객 이용현황을
분석하여 수준별 강습반 편성 등 효율적인 운영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창원시설공단 창원실내수영장 민원담당자
(T:712-067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