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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강습 월회원 할인 중에 청소년/군인은 45000원 할인이 된다고 하는데 직업군인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오히려 일반 사병들은 외출/외박이 제한되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는 출퇴근이 가능한 직업군인(부사관,장교)들도 혜택을 이용할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돈때문에 그러는건 아니고 이러한 혜택의 이용범위에 있어서 직업군인들은 예외대상이라는 부분에있어서 아쉬운마음이 크게 느껴지긴 합니다.
현실성 있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 고객님 반갑습니다.
“수영강습료 청소년/군인 할인 관련 건의사항입니다.”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저희 창원시설공단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진해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의거 운영
되고 있습니다.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조 12항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사람으로 정복을 착용한 부사관(직업군인 제외)이하의 군인(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포함)을 말한다. |
○ 현재“직업군인”은 할인 적용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창원시설공단 디지털기획팀 담당자(055-712-004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