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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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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제사격장 국제사격장 청소년 이용문의
작성자 박…
댓글 0건 작성일 2021-06-28

본문

관광사격장에서 청소년 실탄사격 이용시 학생증에 사진과 주민번호(생년월일)기재 되어있어야한다고 하는데 주민번호가 뒷자리까지 모두있어야하나요? 아니면 생년월일 앞자리 6자리만 있으면 되나요?
「국제사격장 청소년 이용문의」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이상화 / 담당시설 : 창원국제사격장 / 작성일 : 2021-06-30 12:34:02

고객님 반갑습니다.

 

국제사격장 청소년 이용 문의에 관한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창원국제사격장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궁금한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격장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13(사격의 제한)에 의거하여 14세 미만인 사람,

 

       심신상실자, 음주자, 그 밖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사격장 실탄사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분증(학생증)의 사진과 기재된 생년월일으로 본인 이용 및 14세 미만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권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주민번호 뒷자리는 필요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창원국제사격장(055-712-0725)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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