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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포에 노점으로하시는트럭판매자분이
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려서 판매를하시는데
가능한가요?
20리터 1.000주고 판매하고있습니다
답변을기다리고있겠습니다
○ 고객님, 반갑습니다.
고객님의 「종량제봉투 가격 올려서 판매」에 관한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 먼저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인상에 대해 사과드리며, 고객님의 문의사항을
아래와 같이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께서 이용하신 노점 트럭은 지정된 종량제 봉투 판매소가 아니며,
유선으로 안내드린 내용과 같이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관리는 창원특례시
(자원순환과) 소관이므로 해당 민원 사항에 대해 창원특례시(자원순환과)에
통보(이첩)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종량제봉투 판매소는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판매소의
지정 등) 및 13조(종량제봉투 판매자 준수사항)』에 의거, 해당 읍·면·동장에게
지정 판매소 신청, 지정을 받은 자만 종량제봉투의 판매가 가능하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 정해진 금액으로만 판매하여야 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환경사업팀(☏712-0107)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