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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용원국민체육센터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고 기타 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만
잘 다녔습니다.
9월에 적용되는 몇 가지 수영장 이용 규칙은 시민의 편익 (편리, 유익) 도모와 복리 증진이라는 센터 설립 목적에
반하는데 누가 정해서 통보를 하는 것인지 불편하여 소리를 내어 봅니다.
이전 답변들을 보니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의 글에 공감해주시고 시민들의 수영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새롭게 적용되는 규칙
1. 수업 시작 30분 전 탈의실 입장
2. 50분 수업 종료 이후 수영장 입장
3. 수강 이후 자유 수영 10분 가능
수업 시작 30분 전 탈의실 입장으로 주차 차량이 더 심하게 몰리면서 주차 문제 가중
시민들이 러시아워 피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 시간으로 통제하는 것은 이해 안됩니다.
50분 수업 종료 이후 수영장 입장으로 수업 마치고 나오는 인원, 대기하는 인원이 맞물려 샤워 공간이 북새통입니다.
라인 1개 정도는 미리 입장 가능하게 안전 요원 하시는 분이 안내해왔는데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자유 수영 10분 제한으로
수강 이후 20~30분 연습하는 시민이 이용권을 끊으러 샤워 공간 밖으로 나와야 합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 민원이다. 말들이 있는데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새롭게 바뀐 규칙을 왜 미리 안내해주지 않고 바로 시행하는 건가요?
어린이 수영장 앞 보호자들이 아이들을 주시할 수 있는 공간은 폐쇄된 이후 왜 개방 안되고
있는 것인가요? 소수의 민원으로 안전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필요해 만든 공간이 왜 없어져야 하는 것인가요?
수영장 이용 개선을 위한 규칙을 정할 때 다수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해보는 것도 고려해주세요.
대충 얼버무리는 식의 대답은 원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 고객님의『9월 수영장 이용규칙은 누구를..』 에 관한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고객님의 민원내용은 신규 이용 규칙에 불편 관련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3개의 규칙 중
1. 수업 시작 30분 전 탈의실 입장 ➟ 센터가 설립 되던 2017년부터 홍보가 되어오던 내용 이였는데 회사 특성상 많은 직원들이 발령이나 전보를 가게 되면서 홍보가 많이 미비해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 고객님들께서도 자유롭게 입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입장시간의 이유로는 샤워실 혼잡과 혼잡으로 인한 불편함과 안전사고 예방의 목적입니다
2. 50분 수업 종료 이후 수영장 입장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안전·위생 기준(제23조 관련) 수영조에 모든 레인이 교습행위만으로 이용되고 있으면 수상안전요원을 1명 배치, 이른 입장 시 자유수영 발생에 법률적 근거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3. 수강 이후 자유수영 10분 가능 ➟ 법률상 자유수영이 안되는게 원칙이나 샤워실 혼잡과 안전사고 예방으로 10분 자유수영 시간을 편의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지없이 진행 되어 다시 계도기간을 3개월 가량 가질 예정입니다.
탈의실 입장시간은 같으나 장내로 입장은 유연성을 가지고 홍보 할 예정입니다 ○ 주차장은 더 빨리 또는 붐비는 시간 피해서 오셔도 되며 입장시간이 많이 남으신다면 로비 휴게공간에 대기 하셔도 무방합니다
○ 수영장 앞 보호자들이 아이들을 주시하는 곳도 개인촬영 및 강사, 일반회원님들의 수치심 유발 등 개인정보법 에 위배 되는 부분이라 닫게 되었습니다.(장내CCTV 설치운영)
○ 수영장 근무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고객님들의 불편함이 줄어들 수 있게 항상 노력 하겠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민원담당자(T:712-0876)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