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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반갑습니다.
○ 고객님의 『초빙강사에 대한 교통비 지급』에 관한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 먼저 성산노인복지관을 이용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노래교실 해당 강사님의 출강에 대한 강사비외 교통비 지급 건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경남지회 소속(12개 노인복지관)의 모든 노인복지관이 교통비 지급기준이 없으며, 창원시설공단 3개 노인종합복지관 강사비 지급기준에 별도 지급 규정이 없어 지급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 향후 강사비 예산 증액을 위해 창원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성산노인복지관 담당자 조성환
(T:712-0195)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