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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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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노인복지관 초빙강사에 대한 교통비 지급
작성자 박…
댓글 0건 작성일 2019-12-25

본문

귀공단 3개 노인복지관 중 성산복지관만이 유일하게 수강할 수 있는 과정이 [일본노래교실] 입니다. 2013년에 해당 강사가 없어 온라인을 통하여 부산 동서대학 사회복지관에서 일본노래과정이 있는것을 찾아서 지금의 강사님에게 부탁을 하여 지금까지 재미있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도 수강생입니다. 일본어가 유창해야 하는 강사구비조건이 있어 연세가 팔십중반이 되셨습니다. 70대에 오셔서 80이 넘었습니다. 지난주에 성산복지관 관장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이 나이에오시는 강사님, 그것도 복지관에서 필요로 해서 모셨으면 창원지역에 있는 강사들과 어째서 동일한 강사비를 지급하느냐? 교통비등을 지급하는 방법이 없느냐고 했더니 그 규정 때문에 복지관에서는 할 수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7년간은 수강생이 남산정류장에서  수업후에는 복지관에서 수강생들의 승용차로 모시고 왔습니다. 부산시외버스비, 왕복택시비[남산정류장에서 성산복지관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없음]를 제하면 정말 그 연세에 무료봉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본인도 학생들의 열정에 내가 그만 못두고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씁 하십니다. 이런경우 어떤 예외도 없는지요? 규정에는 다 예외규정이 있고, 없으면 규정을 수정 개선해야 정상적인 규정이 되겠지요? 좋은 답변 기대 합니다.
「초빙강사에 대한 교통비 지급 」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조성환 / 담당시설 : 성산노인복지관 / 작성일 : 2019-12-30 16:12:59

고객님 반갑습니다.

고객님의 초빙강사에 대한 교통비 지급에 관한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성산노인복지관을 이용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노래교실 해당 강사님의 출강에 대한 강사비외 교통비 지급 건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경남지회 소속(12개 노인복지관)의 모든 노인복지관이 교통비 지급기준이 없으며, 창원시설공단 3개 노인종합복지관 강사비 지급기준에 별도 지급 규정이 없어 지급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향후 강사비 예산 증액을 위해 창원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성산노인복지관 담당자 조성환

(T:712-0195)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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