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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16시 20분경 제 여자친구와 제황산공원 탑승권을 왕복으로 끊었습니다.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저는 어쩔수 없이 일반으로(창원시민1매, 일반1매)해서 카드로 지불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저의 불찰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왕복권을 끊었던 저는 걸어서 내려가고 싶은 마음에 왕복으로 구매했던 표를 취소하고 편도로 구매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판매직원분이 규정을 설명해가면서 취소가 가능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이해가 갔지만 판매처 앞에 붙어있는 환불규정에는 분명히 왕복표는 \"탑승 후\" 편도로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아직 탑승 전인데 왜 환불이 되지 않냐고 묻자 카드 결재 취소가 시스템 상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이유더군요.(처음에는 규정, 차후에는 시스템 불가..조금 찝찝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상 안되면 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일반 음식점이나 상점에서도 결재취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분명 \"탑승 전 환불\"이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규정에 환불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어떠한 법적인 절차로 규정에 적용하였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적합한 법적인 절차가 적용된 환불 자체의 불가라면 판매시 환불불가에대한 설명과 함께 판매처에 붙어있는 환불규정 수정도 불가피하구요.(\"탑승 후\"가 아닌 환불 자체 불가라고...)
그리고 판매직원의 태도... 상당히 불쾌하더군요. 환불로 인한 문제제기에 귀찮은 듯이 성의 없는 대답과 인사조차 없더군요. 이러한 불친절한 태도는 앞서나가기위한 도약을 꿈꾸는 통합창원시의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 직원의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창원시설공단의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빠른 답글 부탁드립니다.
p.s: 결국 왕복권으로 편도 이용하였습니다.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라 마음이 상해서 아름다운 진해 경관을 감상하기 힘들더군요.
○ 박동현님 반갑습니다.
『모노레일 탑승환불 관련 및 직원 불친절 신고』에 관한 박동현님의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 먼저 제황산공원 모노레일을 이용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
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제황산공원 모노레일카 사용료의 반환은 창원시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에 의거 궤도시설 운행중 차체 결함 등으로 운행할 수 없을 때,
천재 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궤도시설을 사용할 수 없어 운행을 중
단 할 때로 정하고 있어, 사용료의 반환요구 과정에서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등 관계 규정을 숙지
토록 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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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직원불친절에 대한 사항과 관련해서도 해당직원에 대해 엄중경고
조치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시설팀(712-043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 박동현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