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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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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스포츠센터 환불 금액 재산정 요청
작성자 이…
댓글 0건 작성일 2024-10-15

본문

안녕하세요.
수영 강습을 1년 이상 받다가 부득이하게 환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환불금액이 이상하여 두 번을 문의했는데 맞다고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재산정 요청합니다.
- 강습일 : 월수금
- 강습료 : 월10만원(할인없음)
- 결제금액 : 3개월(8월~10월) 30만원(할인없음)
- 환불신청일 : 10월 5일
- 환불금액 : 53,330원

창원시설공단 이용약관에 의하면 이용개시일 이후 환불신청은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단, 횟수별 및 요일별 프로그램은 이용횟수)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는 결제당일 이후 환불은 결제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된다고 하면서 3개월 결제를 했으니 300,000의 10%인 30,000과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네요.

강습 시작일은 매월 1일로 알고있는데, 왜 강습이 끝난 8월과 9월분까지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이용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환불금액을 재산정 부탁드립니다. 

「환불 금액 재산정 요청」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김철호 / 담당시설 : 내서스포츠센터 / 작성일 : 2024-10-16 16:41:51

 ○  안녕하십니까? 

 ○  고객님의『환불 금액 재산정 요청』에 관한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  먼저 고객님의 민원내용은 3개월 등록 대한 환불액 관련 민원으로 이해되며,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용고객 환불규정은 창원시설공단 이용약관 제17조(환불) 및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시행령 제21조

      2 (이용료의 반환) 규정에 의거 환불 적용하고 있습니다.

 ○  해당 법률 시행령[별표 3의 2]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르면 “이용료”란 일반 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 한 총 금액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해당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2] 이용료의 반환기준 참조)

 ○  위 규정에 따라 이용 개시일 이후 환불을 신청하게 되면 수강신청 시 결제한 총 금액의 최소 일까지의 이용일수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하여 환불 금액을 산정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께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많은 양해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민원담당자(210-8133)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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