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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우산동 문화공원 체육시설 테니스장을 사용하는 시민입니다.
여름철이라 테니스 운동 후에는 반드시 샤워가 필수적입니다.
다른 공영 테니스장은 샤워장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우산동 문화공원 테니스장은 별도의 샤워장이 없고
인근 공영화장실 내에 샤워용 수도꼭지가 달려 있어 불편하지만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영주차장을 함께 사용하는 누비콜 마산차고지의 창원시설공단 직원들이
샤워를 하는 시민들에게 샤워를 못하도록 제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샤워를 하면 안된다는 것인지요?
아니면 공단 직원들이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 시민의 샤워를 제지 하는 것인지요?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샤워를 해도 되는 구역이면 더 이상 제지를 하지 말아주시고,
샤워를 못하는 곳이라면 안내문(관련 내용과 기관 표시)를 통해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영화장실의 관리 주체가 마산합포구인지 창원시설공단인지 알려주십시오,
명쾌한 답변 부탁합니다.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 고객님의『우산동 문화공원 체육시설(누비콜 마산차고지 인근) 샤워관련 문의』에
관한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 우선, 마산차고지 옆 공중화장실은 창원시설공단 직원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다함께 이용하는 시설이라서 샤워 제지를 부탁드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탁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있으셨다면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 또한,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우산동 문화공원 체육시설 인근(누비콜 마산차고지)
공중화장실은 창원시 마산합포구가 관리 주체입니다. 그리고 공원 내 샤워실
설치 관련은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가 관리 주체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편의관리소(055)712-0562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