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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라8266 1월14일 23시 50분정도 입차해서 15일 6시30분 정도에 출차하였으나
주차요금 1일치가 부과되었습니다
안내를통해 문의해도 결제하라고해서 일단은 했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 「창원터미널 공영주차장 야간이용시간」에 관한 고객님의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교통사업팀은 25년 1월부터 공영주차장시설을 대상으로 『창원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규칙』 제7조(공영주차장 운영시간) 및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24시간 유료 운영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리며 타 지자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또한 창원시 조례와 대동소이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일부 미 수정되어 오해를 일으킴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교통사업관리소 공영주차장 담당 (T:712-0132)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