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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시장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했습니다.
25년 1월 11일 토요일 12시경 주차를 했습니다.
내릴때 어디가냐고 물어보길래 시장간다고 했고, 1000원을 달라고 합니다.
전기차라서 50% 할인이다라고 이야기하니, 1시간 40분 요금이랍니다.
처음이라서 그냥 달라는데로 줬습니다.
시장이용하고 돌아와서 와이퍼에 있는 쪽지를 보니 12시 22분이라고 되어 있고,
제가 차량을 뺏일때는 1시 12분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요금은 30분에 500원 10분당 200원
그렇다면 60분이라고 잡아도 1100원 -> 전기차 할인 550원
관리하시는 분이 다가 오시길래 정산해주실건가 보다하고 있었는데, 그냥 지나가시네요
원래 이런가 싶어서 멍청하게 그대로 집으로 왔네요
검색하니, 저하고 같은 사례가 21년도 부터 민원이 있던데, 언제까지 그대로 공금횡령/부당이익을
취하게 두실건가요?
장애인 협회가 운영한다고요? 장애인은 공금횡령/부당이익을 취해도 되나요?
빨리 실태조사하고 조치 취해주세요
다음에 시장이용할때 또 그러면 녹취하고 촬영해서 전국민이 볼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 「반송시장 공영주차장 요금관련」에 관한 고객님의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우리 공단에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해당 위탁업체에 전달하여 향후 같은 문제로 민원이 발생 시 확인서 징구를 하겠다는 경고를 하였고 주차 요금에 대한 투명성을 위한 직원 교육을 전달하겠습니다.
❍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수시점검을 통하여 고객 불편사례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교통사업관리소 공영주차장 담당 (T:712-0132)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