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물피도주건으로 경찰서 접수 하였으나
주차장의 cctv고장으로 인하여 범인을 잡지 못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이라 당연히 cctv가 있어서 범인을 잡을거라 생각했고, 또 이런 일을 대비해 공영주차장이 주차를 하는건데요
주차장측의 관리소홀로 찾아보니
유료주차장이거나 출입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일 경우 주차장법 17조, 19 조에 의거하여 가해자를 찾지 못할 경우 주차관리 업체 측에서 차량보상을 해야 합니다.
라고 나오는데 보험처리 부탁드립니다.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입체공영주차장 CCTV고장」에 관한 고객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유선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 확인 후 즉시 위탁업체에 연락을 하여 정상 작동 조치를 하였으며, 고객님의
민원 사항은 원만히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접수 하겠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교통사업팀 공영주차장 담당 (T:712-0132)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