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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일 수요일 오후 7시 창원 실내 수영장에서 다이빙 교육을 받았던 교육생입니다.
다이빙풀장과 수영장레인의 명확한 이용 규칙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강생들이 시설을 이용하게하여 발생된 문제로 인하여 창원실내수영장의 관리 책임적인 부분에 다시 한번 실망감을 느낍니다.
다이빙 풀장은 말 그대로 다이빙 교육을 받는 다이버들을 위한 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영레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리가 없다거나 필요에 의해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이빙 풀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입장 전 다이빙 풀장을 이용하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한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이에 대해 면책 동의서를 작성하고 들어갑니다.
수영강습생으로 입장하신 분들도 다이빙 풀장을 이용하기 위해 입장한 다이빙 교육생과 동등하게 동의서를 작성하고 다이빙풀장을 들어오신건가요? 안전에 대한 부분도 수영강사님께서 책임지고있는 수강생들에게 인지시킨 뒤 다이빙풀장을 이용하는거지요?
엄연히 따지면 서로 다른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수영 레인을 이용하는 분들이 자리가 없어 다이빙풀장에서 서로에 대해 이해 관계와 배려심를 바라며 함께 사용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축구와 농구가 둘 다 구기종목의 스포츠라고해서 같은 필드를 동시에 쓸수있나요?
사고란 예측하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여 인명사고가 발생하게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겁니까? 스포츠를 즐기는 것은 좋으나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하는것이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지없이 무지한 상태로 수업을 진행하며 강습생들을 책임지시는것은 무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이빙풀장과 수영레인 구분 없이 교육이 한 장소에서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트러블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요? 원활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여 시간과 비용을 손해 본 수강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할껀가요?
어제 수영레인을 이용하시던 분들이 다이빙풀장 이용하시면서 접촉사고도 우려되었고 아니나 다를까 경미하게 부딛혀 상처도 입었다고 민원글을 보았는데 그런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면서까지 다이빙풀장에서 수영강습을 진행하는것이 맞는건지요? 수강생이 다칠때까지 총괄하시는 담당 수영강사님은 왜 강습생들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게 만든건가요?
수영강습생으로 3천원의 입장료를 지불하고 입장하여, 1만원을 지불하고 다이빙풀장을 입장한 사람들과 함께 풀장을 이용해도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추후에 수영장으로 입장하여 다이빙 풀장을 이용하는것 또한 무방한건가요?
방학떄만 되면 계속 이런식으로 운영되었다고 수영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원활한 이용이 불가합니다. 수영장 이용에 대해 정확한 규칙을 세우고 수영장을 입장하는 분들에게 이를 정확하게 인지시켜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 추후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조치 부탁드리며 의문점에 대한 명확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기다리겠습니다.
○ 고객님 반갑습니다.
○ 고객님의 『수영장레인과 다이빙풀장의 명확한 이용 규칙 확립해주세요.』에
관한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창원실내수영장을 이용과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창원실내수영장 다이빙풀 목적은 다이빙선수 및 수영 선수 육성을 위한 체육시설이며,
선수 육성이 되지 않아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에 맞게 운영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수영장 월 강습 회원 대상으로 안전서약서를 받고 있으며, 강습 전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과 질서유지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평일 오후 시간대 강습 회원들의 레인 5개
사용에서 3개 레인으로 축소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스킨스쿠버 프리 등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2개 레인은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단, 이용객이 적을 시 다이빙풀 이용객과 수영장 담당강사 협의를 통한 유동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들과 수영 강습 회원 모두 안전을 위해 서로 배려와 양보를 통한 질서 유지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이빙풀 이용 준수 사항에 따라 여름 성수기 한시적(월 강습료, 수영복 등)으로
2023. 7. 24. ~ 8. 31.까지 이용하고 있는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창원시설공단 창원실내수영장 민원담당자
(T:712-067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