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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 강습행 평일 및 자유이용에 관한 문의 및 개선요청 사항입니다.
수영의 경우 강습생에 한해 주중 및 주말 자유 이용이 가능한데 왜 빙상은 자유이용이 불가한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기존 회원분들의 말슴에 의하면, 강습료가 수영보다 싸기때문에 강습이외 자유 이용이 불가하다고 시설관리측에서 예전 답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답변을 받은 것이 아니여서 사실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상기 답변이 시설공단에서의 공식 답변 이었다면 이것은 엄연한 차별이며 잘못된 정책으로 생각 됩니다.
수영 주5회 강습 70,000만원 월평균 22~23회 강습 회당 3,043 ~3,180원 강습료를 지불 하고 있으나, 빙상의 경우 주3회 강습 월 40,000원 월평균 12~13회 강습회당 3,076 ~ 3,333원 의로 계산이 됩니다. 강습료가 불과 30~150원 가량 차이뿐인데, 수영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빙상은 사용불가인 이유가 전혀 납득이 되지 않흡니다. 세금을 내고 같은 창원 시민임에도 이같은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엄연한 불공정한 행정이라고 생각 됩니다.
자유이요 불가에 대한 납득이 될 만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상기 차별적인 행정과 별도로 지난 7월 성산/의창 빙상 동호인들 화합의 자리를 성산 스포츠 센터에서 주관해 주셔서 좋은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자리를 마련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관계자분들도 분명 창원의 방상 시설이 타 지역과 비교해 볼때 아주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고, 이러한 자리를 가질수 있도록 도와 주신 이유도 창원 빙상 활성화를 위한 동호인들의 뜻에 공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러한 뜻을 모아 창원 빙상의 활성화 방안의 한가지로 수영과 동일하게 빙상강습생도 평일 및 주말 자유이용 허가를 요청 합니다.
○ 고객님 반갑습니다.
○ 먼저 저희 성산스포츠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시설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고객님께서 건의하신『빙상 강습생-평일 및 주말 자유이용 개선요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빙상 강습 등록 시 강습시간외 평일 및 주말 자유이용이 가능하게
개선 요청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쇼트트랙 빙상장 강습반 주3일 강습료 40,000원, 월
자유이용 7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타 종목과의 비교하기에는 종목의 특성 및
시설 프로그램 운영 방식이 종목별 상의한 부분 등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사항 강습회원 평일 및 주말 자유이용을 허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고객님의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 다시 한 번 시설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추가 건의사항은 민원 담당자(T:210-8213)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