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지금 상급반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오리발수업을 하고있습니다 근데 중급반도 일주일에 한번 수업을 진행했으면 하고 문의를 드리니 법적?으로 중급반은 안되고
상급반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무슨 법적근거가 있는지
오리발사용기준이 왜 문제가 되는건지
정확한 답변 해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고객님의『오리발사용조건...』 에 관한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저희 용원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이용 중 불편함을 드린 점 죄송한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 고객님의 민원내용은 중급반은 오리발사용이 제한되어있는지 문의 하신 것 같습니다.
○ 먼저 법적 근거는 없으나 저희 공단산하의 수영장 시설 수영 진도에는 중급반은 오리발 과정이 배치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전까지는 강사의 재량으로 중급반에서 오리발을 사용한듯하나 전반06:00~21:00시 까지 중급반 진도가 중구난방이 되어 다시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또하나 중급반에서는 수영이 심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오리발을 사용하면 본인 또는 주위에 사람들에게 부상 우려가 있어 자제를 하고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민원담당자(T:712-0876)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