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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의 시설을 다수를 이용하는 창원시민입니다.
국민인권위에서도 공무원의 연량제한은 헌법불일치라고 하며 다음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인권위는 9급 국가공무원 응시연령 제한 규정에 대해 "29세 이상에게 응시자격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나이에 의한 고용에서의 평등권 침해"라며 "젊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한다는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성이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창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직원 채용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행위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창원 시민으로써 창원시설 관리공단의 직원 채용의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여 직원 채용을 할것을 요청합니다.
20203년 11월 3일 이후 직원채용에는 직원들의 연령제한없이 시설관리공단을 사랑하는 창원 시민이면 누구나 응시할수 있도록 연령제한 없이 직원 채용을 진행해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고객님 반갑습니다.
‘시설공단 직원 선발 시 연령제한의 철회를 요청합니다.’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저희 창원시설공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창원시설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으로 「청년고용 촉진특별법」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에 따라 매년 공단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하는 청년의무고용 대상기관입니다.
○ 이에 따라 ‘2023년 신규직원 및 청년인턴 공개경쟁 채용’시 청년의무고용비율 제고를 위하여 진행하였던 점에 대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담당자(055-712-00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