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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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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안전요원 대책 요구 상세보기

용원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안전요원 대책 요구
작성자 박…
댓글 0건 작성일 2024-06-25

본문

용원국민체육센터에서는 수영장 안전요원을 어떻게 생각하며, 수영인의 안전을 어떻게 생각 하시길래 다리에 깁스 하신 안전요원을 저녁 7시~9시까지 배치 하시는건가요?

안전요원이 다리에 깁스해서 목발을 짚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출근을 강요하신건지..?
아님 깁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꺼라는 안전불감증이신건지?

제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빠른 답변과 조치 바랍니다.
「수영장 안전요원 대책 요구」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정봉규 / 담당시설 : 용원국민체육센터 / 작성일 : 2024-06-26 12:59:57

 ○ 안녕하십니까? 

 ○ 고객님의『수영장 안전요원 대책 요구』 에 관한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고객님의 민원내용은 수영장 반 석고붕대한 안전요원에 대한 불편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먼저 우리시설을 이용 중 반 석고붕대한 안전요원 근무에 대한 심려를 드린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당일 갑작스런 발목 통증으로 반 석고붕대를 하게 되었으며, 지역특성상 안전요원 섭외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익 일 25일(화)부터는 대체 근무자를 섭외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 고객님께 심려를 드린 점 많은 양해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민원담당자(712-0876)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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