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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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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노인복지관 시설관리공단 내 자동판매기 입찰공고 요청
작성자 주…
댓글 0건 작성일 2023-12-05

본문

창원시 조례로 2년 계약이 만료된 자동판매기 계약지가 다수 있으나 아직 입찰이 올라오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제6조(우선계약) ① 시장등이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시장등이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동일인이 계속하여 2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할 수 있다.

「시설관리공단 내 자동판매기 입찰공고 요청」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김혜정 / 담당시설 : 성산노인복지관 / 작성일 : 2023-12-06 11:26:37

고객님  반갑습니다.

시설공단  내  자동판매기  입찰공고  요청에  관한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성산노인복지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자동판매기 사용허가는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창원시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 후  사용자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산노인복지관은  자동판매기  사업자  선정  절차에  따라  현재  창원시에  자동판매기 우선계약자  선정  공고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고기간은  12. 7. ~ 12. 12.(6일간)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성산노인복지관  담당자(712-0173)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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