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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조례로 2년 계약이 만료된 자동판매기 계약지가 다수 있으나 아직 입찰이 올라오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제6조(우선계약) ① 시장등이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시장등이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동일인이 계속하여 2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할 수 있다.
○ 고객님 반갑습니다.
「시설공단 내 자동판매기 입찰공고 요청」에 관한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성산노인복지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창원시설공단 자동판매기 사용허가는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창원시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 후 사용자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성산노인복지관은 자동판매기 사업자 선정 절차에 따라 현재 창원시에 자동판매기 우선계약자 선정 공고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고기간은 12. 7. ~ 12. 12.(6일간)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성산노인복지관 담당자(☏712-0173)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