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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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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 이용시 동성보호자 동반건 문의
작성자 김…
댓글 0건 작성일 2022-05-30

본문

안녕하세요.
갑자기 생긴 수영장 이용규칙중  130cm이하 어린이는 동성보호자동반하여 입장가능하다는 내용이  불합리하여 문의드립니다.

왜 동성보호자가 동반해야합니까?
부녀가 함께 혹은 엄마가 아들과 가는게 왜 제재사항이 되는겁니까?

모두가 이용하는 편의시설이  불필요한제약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는것은 차별이 아닐까요?

항상 이용자의 편에서 신중히 고민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영장 이용시 동성보호자 동반건 문의」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정수지 / 담당시설 :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 작성일 : 2022-06-10 14:06:35

반갑습니다.

수영장 이용시 동성보호자 동반건 문의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 습니다.

먼저 수영장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3 창원시 우리누리 청소년문화센터 이용료(10조 관련)

유아(5세 미만)는 부모(보호자)와 유아풀에만 입장 가능함(강습 예외)

관련 조례에 따라 유아는 동성보호자 동반 시 유아풀 입장 가능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영장 이용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경영풀 낮은 수심(110cm)130cm 미만 어린이는 이용에 제한

- 경영풀 깊은 수심(135cm)155cm 미만 어린이는 이용에 제한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창원시설공단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담당자 (T:055-712-0347)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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