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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생긴 수영장 이용규칙중 130cm이하 어린이는 동성보호자동반하여 입장가능하다는 내용이 불합리하여 문의드립니다.
왜 동성보호자가 동반해야합니까?
부녀가 함께 혹은 엄마가 아들과 가는게 왜 제재사항이 되는겁니까?
모두가 이용하는 편의시설이 불필요한제약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는것은 차별이 아닐까요?
항상 이용자의 편에서 신중히 고민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반갑습니다.
『수영장 이용시 동성보호자 동반건 문의』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 습니다.
❍ 먼저 수영장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3 『창원시 우리누리 청소년문화센터 이용료(제10조 관련)』
유아(만5세 미만)는 부모(보호자)와 유아풀에만 입장 가능함(강습 예외)
❍ 관련 조례에 따라 유아는 동성보호자 동반 시 유아풀 입장 가능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영장 이용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경영풀 낮은 수심(110cm)은 130cm 미만 어린이는 이용에 제한
- 경영풀 깊은 수심(135cm)은 155cm 미만 어린이는 이용에 제한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창원시설공단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담당자 (T:055-712-0347)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