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창원시 조례로 2년 계약이 만료된 자동판매기 계약지가 다수 있으나 아직 입찰이 올라오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제6조(우선계약) 1. 시장등이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우선 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시장등이 결정한다.
3.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동일인이 계속하여 2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할 수 있다.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 고객님의『시설관리공단 내 자동판매기 입찰 공고 요청』에 관한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 진해국민체육센터는 2023년 전관 휴장(23‘ 06. 01 ~ 09. 30)3개월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2024년 3월말까지 연장되어있습니다.
계약 종료 전 2024년 2월경 입찰이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입찰 계획 진행시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진해국민체육센터(712-0463)담당으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