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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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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활체육관 주차장 역주행 차량
작성자 송…
댓글 0건 작성일 2023-12-21

본문

새벽에 주차장 입구 들어오자마자 불법 좌회전 하여 일방통행을 역주행 하는 차량들이 일부 있어 깜짝깜짝 놀라는데 만약의 사고라도 미연에 방지 하는게 체육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입구에 규제봉 중간이 뚫려있는데 그곳에 오뚜기가 2개가 있으니 뚫려있는곳을 막아놓길바랍니다. 아니면 규제봉으로 완전 막아주시던지요.

「주차장 역주행 차량」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김우진 / 담당시설 : 시민생활체육관 / 작성일 : 2023-12-22 18:52:04

 

 반갑습니다.

 

주차장 역주행 차량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시민생활체육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민생활체육관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출입구 안전봉 사이 공간은 차량 회차를 위한 공간입니다.

 

- 시민생활체육관 이용고객 중 일부 고객들이 주차를 위해 회차 구간을

  이용해 역주행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회차 구간 통행차단 시 또 다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회차 구간을 차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고객님 건의사항과 같이 역주행 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문 게시 및 각 프로그램 담당 강사님들께 공지하여 역주행 계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시민생활체육관 담당자 김우진(T:712-0741)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과의 소통을 위하여 시민생활체육관 민원24를 운영중에 있으며문의사항에

   대한 즉문 즉답이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시민생활체육관 검색  민원 24(시설운영.접수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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