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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실내수영장 다이빙풀 이용 및 수중촬영에 관한 건
작성자 조…
댓글 0건 작성일 2023-06-09

본문

안녕하세요. 

다이빙풀내에서 사진촬영 및 물속에서 수중촬영  관련하여 문의 남깁니다


먼저 아래의 글중에 답변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정의) 나] 의  의거에 대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같은 질문도 아니며 같은 답변은 지양부탁드립니다. 


1.  다이빙풀 이용규정 그리고 창원실내수영장 어디에서도 수중촬영 및 사진촬영 금지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공지에 대한 내용을 어디에서도 찾을수 없는데 

이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수 있으며 적법한 절차에 승인된 규정인지 질문드립니다. 

(수년간 창원 다이빙 잠수풀에서 사진촬영 및 수중촬영이 진행되어왔습니다
대한 적십자 인명구조 훈련등 테스팅목적에 의한 촬영도 포함) 



2. 전국 잠수다이빙풀내에서 사진촬영 및 수중촬영을 금지한곳은 없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이빙 강습 또는 인명구조 강습시 제대로 강습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프리다이빙 및 스쿠버다이빙 강습기록시 영상 및 사진촬영 기록이 의무적인곳도 있습니다


창원풀장내에서 대한적십자 또는 LEA 인명구조 훈련시 사진촬영은 

무수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다이버분들이 함께 사진촬영되고 있습니다. 


창원 다이빙잠수풀에서만 금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울산 문수수영장, 부산 사직수영장, 부산 해양송도해양레포츠 센터, 고성 해양레포츠 아카데미, 

대구 두류다이빙풀, 서울 잠실풀장, 서울 올림픽 다이빙풀장과 모두 통화 완료 사진촬영 및 수중촬영은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이며 강사와 강습생이 동의하였을경우 무관하다 라고 답변받음)


3. 기존 답변대로라면 수경 슈트 등 신체를 특정할수 있는 사진이 찍힐수 있는 

안전관리요원들의 스마트폰의 대한 통제도 필요할수 있을것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대한접식자, LEA 등 인면구조 훈련시 사진촬영과 수중촬영에 대해서도 

그리고 수영장내 안전관리요원들이 스마트폰의 반입에 대한 철저한 조치가 진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시행규칙은 언제 어떻게 진행할것인지 궁금합니다. 


4. 다이빙 풀 내 사진촬영 수중사진 촬영 제제에 대한 전문인력 구성 계획? 

당연히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이 부분 변호사 자문을 구했으며 현재 다이빙풀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위반 사항 판례를 찾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이빙풀내에서  일부는 몰래라도 수중촬영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요원들의  전경 촬영또한 목격하였습니다(이 부분 증거제출 가능합니다- 추후 감사실에 제출하겠습니다. 직원촬영에 대한 규정또한 첨부 부탁드립니다) 

물속에서 고프로 및 액션캠으로 촬영하는 모습들도 많습니다.  

지적받은 사람은 촬영이 안되고 지적받지 않는 사람은 촬영이 된다는 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됩니다.  형평성에 위반되기 때문이죠 물속에서도 스쿠버요원이 촬영윽 적발해야 하며, 촬영에 대해서는 다이빙강사 상업적 이익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입장금지 및 제제 규정도 필요하겠죠


5. 촬영금지시 다이빙풀내에서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 실내수영장측에서도 책임이 있는지?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다이빙풀내에서는 안전관리요원이 없어도 됩니다. 위와 같이 사진촬영 및 제재를 정확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어있다고 봐도 무관하다고 변호사에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왜냐면 프리다이빙 및 스쿠버다이빙 인면구조요원 훈련시 안전사고발생시 법원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게 정확히 규범대로 교육이 진행되었는지 확인부터 합니다. 

그때 강습사진 강습영상으로 증거를 제출합니다. 


안전사고 발생시 다이빙풀에서 촬영을 할수 없으므로, 창원실내수영장측에서도 책임이 있다면 면책동의서에 조항도 바꿔야 되겠지요. 질문의 요지는 실내수영장 측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의  요지가 있어야겠죠 ?




5가지의 질문에 한가지의 모든걸 포괄하는  답변이 아닌 

하나하나의 궁금증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하는 의무가 있으실거에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의 요지 

1. 사진촬영 및 수중촬영에대한 관련 규정에 대한 공지 내용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적 내용인지 수영장 관련규정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수년간 진행되어왔지만 갑자기 규제되는 내용에 대해서 최근 공지 규정 규정에 대한 승인절차내역)


2. 전국  다이빙풀장 중 교육시 필요한 수중사진 및 수중촬영에대해서 금지하는 곳은 없습니다. 창원 다이빙 잠수풀만 금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답변하신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곳은 다 시행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창원풀장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는겁니다) 


3. 안전관리요원 및 직원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다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공지 부탁드립니다. 


4. 다이빙잠수풀에서 수중촬영은 전혀 제제가 없습니다(잠수하여 몰래 촬영할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발 요원 배치 계획? 적발시 또는 신고시 대응방안 ?


5. 촬영금지시 제제를 위해서 직원의 상주가 필요하고 

다이빙잠수풀에서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어있다고 봐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5가지의 질문에 5가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중촬영을 풀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행에 대한 공지와 규칙에 대한 제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궁금합니다

(시행규칙과 내규가 생기기 전까지는 금지할 조항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창원실내수영장은 수영장의 규정과 내규를 지키는 곳이지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답변하여~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포괄적인 답변이 아닌 수영장내에서 내규과 규정에 따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을 확인한후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을경우

위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수히 노력할것입니다. 

주먹구구식의 행정절차와 갑작스런 통보 금지내용에 대해서 납득하기 힘들지만

힘없는 다이빙풀이용객들은 따라야겠죠. 하지만 수영장측에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규칙을 알아야 하며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신고 제도 입장금지

고소고발 조치가 이루어줘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이빙풀 이용 및 수중촬영에 관한 건」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박욱진 / 담당시설 : 창원실내수영장 / 작성일 : 2023-06-15 18:59:03

고객님 반갑습니다.

고객님의 다이빙풀 이용 및 수중촬영에 관한 건에 관한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창원실내수영장 이용과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각적인 방면 검토로 인하여 답변이 늦은 점

   사과드리며, 답변 내용을 항목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사진촬영 및 수중촬영에 대한 관련 질문 외 3

- 법적 자문 및 타 시설 이용 현황을 검토 결과 616일부터 수중 촬영이 가능토록

 결정하였습니다.

 단, 입장 시 기 다이빙풀 이용 신청서 내용이 보완(대표자 및 이용자 동의)하였으며,

 다이빙풀 준수 사항에 내용을 보완하여 공지할 예정으로 이용 시 안내 내용을

 반드 시 준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안전관리요원 관련

- 고객님이 말씀하신 이용 기간에 수영장 안전근무자 대상으로 근무 시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도록 철저한 교육을 하였으며, 이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창원시설공단 창원실내수영장 민원담당자

   (T:712-067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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