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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우리누리 체육관 주차장』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농구장 코트 개방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1조 2항(금지행위)』에
따라 청소년 활동이 아닌 주차장으로 개방은 어렵습니다.
❍ 우리 센터에서는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하여 농구장 위쪽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주차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이용객 집중시간 때 귀가 안내 방송을 통해 주차 공간확보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T:055-712-0347)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