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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가나 있다는 진상회원에 대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강퇴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 이○○님 반갑습니다.
『어디가나 있다는 진상 회원은 떠나라』에 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저희 마산합포스포츠센터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유선상 안내해 드린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유선 안내 내용
- 저희 센터는 창원시설공단 체육시설 이용약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진상 회원에 대한 정당한 강퇴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5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용자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배변장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보건, 환경
상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
②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사람
③ 경기장이나 이용시설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④ 시설 이용허가 없이 상업적 강습 행위 등을 하는 사람 및 단체[단, 적발 시 즉시 퇴장조치]
⑤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 및 도용하여 사용하거나 이용약관 및 제규정
(이용수칙, 안전수칙 등)을 위반한 자
⑥ 사용자의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은 시설의 부서장의 허가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1. 영리단체 : 시설 사용허가를 득한 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 인솔하에
시설 이용 가능(단체 20명 이상)
2. 비영리단체 : 시설 사용허가를 득한 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 인솔
하에 시설 이용 가능
⑧ 기타 공단 시설에서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객
○ 추가 문의사항은 (712-002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향후 센터 1층 로비내 프로그램 안내게시판의‘고객의견 수렴란’을 이용하셔도 운영개선을 시행하고 있으니 시설이용에 참고바라며,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