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계복지센터
유리창 선팅 요청
작성자 황…
본문
사물함 안쪽에 수영장 비상문 유리에서 핸드폰 촬영을 가끔하는 분이 있기에 유리창문을 안쪽으로 볼수없도록 필림을 부착요청 합니다. 본인 아이 수영을 촬영하고 있지만 같이 수영을 하는 사람도 촬영이 됩니다. 촬영 금지 문구는 있으나 마나 하네요.
「유리창 선팅 요청」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배기한 / 담당시설 : 감계복지센터 / 작성일 : 2024-10-08 17:58:26
❍ 반갑습니다.
『유리창 선팅 요청』에 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감계복지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부분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촬영과 관련된 부분은 수시로 안내하고 있으나
잘 이행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며,
이번 휴장기간 동안 위와 같은 문제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감계복지센터 민원담당자
(T:055-712-0686 / 평일 09:00~18:00)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