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수고많은십니다..
아래 링크 민원제기하여 회신받았고 이용불가하여 환불신청하여 붙임물과 같이 환불 산출근거 및 관련 규정을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붙임물 회신자료중 제3번 공단 귀책사유는 아래만 해당된다는 내용은 대부분의 환불은 이용자 귀책사유로 전가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항목입니다. 제3번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정 또는 약관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담당자 머리속에만?)
<(3) 공단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은 공지안된 공사 또는 행사로 인한 부분만 해당됩니다. 단, 공지가 된 공사에 대한 환불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 최근 2023년, 2024년 연도별 환불 현황
-총신청 000건- 이용자귀책(위약금10%감액) 000건, 공단귀책(위약금10%배상) 00건
3. 환불 관련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은 어디로 하나요?(담당자가 판사처럼 결정 통지하면 끝인가요?)
○ 서○○님 반갑습니다.
『수영장 환불 불만』에 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저희 마산합포스포츠센터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환불과 관련하여 사업자(공단) 귀책사유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분쟁유형
([별표2]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3개 업종)) 4가지 유형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아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참조)
또한 이용약관 제18조(이용기간 연기) ⑥항 공단은 보수공사 및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중도에 휴장하고 고객은 이용기간을 연기, 연장 할
수 있으며, 회원 등록일 회원 등록일 이전에 휴장 일정을 공고하거나 천재
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휴장 할 경우 공단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제21조의2(이용료의 반환),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
분쟁의 해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 책임
을 지지 않는다.는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환불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환불현황은 공단귀책 환불은 없으며, 이용자귀책사유에 해당되는 환불은
2023년 2,921건, 2024년 1,162건입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품목별 해결기준 내용 참고바랍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712-002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향후 센터 1층 로비내 프로그램 안내게시판의 ‘고객의견 수렴란’을 이용하셔도 운영개선을 시행하고 있으니 시설이용에 참고바라며,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환불 규정.hwp (63.5K)
4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5-23 14:3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