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20년 정도 생활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현재 수영장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헬스장 외 일부 이용객들의 공공질서가 지켜지지 않아 이용객들에게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샤워장 개인운동 금지라는 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웃듯이 개인운동 및 빨래를 현재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에서 공공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없는지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강신청 철회 및 수강신청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며
그런 규정이 있다면 누구나 볼수 있도록 공지 및 게시 하였으면 합니다
❍ 고객님, 반갑습니다.
고객님의 『공공질서 지켜야할 의무.』에 관한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마산야구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전하며, 센터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유선상 안내해 드린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센터 이용객들이 공공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수시로 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센터 이용에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마산야구센터 (T:055-712-0517)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