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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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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5에 대한 허술한 답변 상세보기

용원국민체육센터 #14175에 대한 허술한 답변
작성자 박…
댓글 0건 작성일 2024-12-16

본문

일자별로 제기한 악의적인 사용자의 CCTV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까?

일자별로 각각 그 사실 확인 관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런 몰상식한 자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없는 것입니까?


CCTV 녹화 내용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난 행위인데, 천편일률적인 답변으로

선의의 사용자인 저만 불편부당하게 당하고 있으란 말인가요?


이 자의 몰상식한 행위로 인해 헬스장 입구와 내부 벽에는 "운동매너 지키기, 기구 장시간 금지,

타인에 대한 지나친 관심 금지 " 등을 붙여 놓은게 아닙니까?


이런 자에 대한 조치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주길 재청합니다.


매번 같은 답변으로 본인만 3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런 불공정한 답변과 처리에 대해

본부에 가서 항의를 할 것입니다 !

「#14175에 대한 허술한 답변」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장수민 / 담당시설 : 용원국민체육센터 / 작성일 : 2024-12-20 12:48:04

OO님 반갑습니다.

고객님의허술한 답변...에 관한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저희 용원국민체육센터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민원답변이 고객님께 충족되지 않아 불편한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CCTV 담당자 와 함께 내용을 확인하려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18(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관련 화면에 나오는 고객님들의 동의
또는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하여야 확인가능하며 그렇게 비식별화를 하면 본인 외에는 식별이 되지 않아 상대방의 행위 등 은 볼 수가 없습니다. 사건 신고가 된 경우라면 경찰관 대동 시 확인가능하나 개인정보보호법 으로 본인이 직접 녹화내용을 볼 순 없지만 경찰이 대신 확인 후 가해자의 행위 등 특정 지어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고객의 비매너 행동을 지속할 경우 수시 순찰로 계도를 하여 불편함이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민원담당자(T:712-0876)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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