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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인조잔디구장은 매월 새벽운동을 하는 시민 누구나가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헌데 6월 1일부터는 운동을 할 수가 없도록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1. 사용료 납부가 전산으로 바뀌므로 전산 등록으로 대관을 해야 한답니다.
A. 새벽 시민들이 운동장을 돌거나 사용하는데 클럽처럼 대관을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매일 아침 야외 운동시에도 대관을 해야 하는건가요? 그럼 대관은 누가 해야 합니까?
ⓐ아침에 트렉을 도는 시민들(무료)
ⓑ운동장을 사용하는 시민들(유료)
ⓒ농구장을 사용하는 시민들(무료)
ⓓX-게임장을 사용하는 시민들(무료)
위 사항에 대하여 대관을 하고 있는 근거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 대관을 하고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06:00시에 대관을 하고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시설 담당자는 연락이 없고
경비만 명령대로 문을 잠근채 거기에 온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A. 이건 명백한 갑질 아닙니까?...
민원이 발생하였고 담당자는 해당 민원을 충분히 인지 후 해당 시설 관리자(경비)에게 명령을하였고
민원이 발생할 것을 알고서도 연락을 두절하고 현장에도 나타나지 않은채
사전에 어떠한 설명도 없었는데 이게 갑질이 아니면 무었입니까?
위 사항에 대하여 어떤 근거로 민원인들에게 대응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 반갑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은 누구의 것인가요?』에 대한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마산야구센터 인조잔디구장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불편을 드려 죄송한 말씀 전해 드립니다.
○ 마산야구센터 내 전 시설은 공공체육시설로서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사용시간), 제13조(사용료) ⓵항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6월1일 부 터 온라인 통합예약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객님의 불편함에 공감하며, 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다시한번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마산 야구센터 (☏712-0511)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