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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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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야구센터 마산 야구센터 인조잔디는 누구의 것인가요?
작성자 이…
댓글 0건 작성일 2024-06-19

본문

마산 인조잔디구장은 매월 새벽운동을 하는 시민 누구나가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헌데 6월 1일부터는 운동을 할 수가 없도록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1. 사용료 납부가 전산으로 바뀌므로 전산 등록으로 대관을 해야 한답니다.

 A. 새벽 시민들이 운동장을 돌거나 사용하는데 클럽처럼 대관을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매일 아침 야외 운동시에도 대관을 해야 하는건가요? 그럼 대관은 누가 해야 합니까?

    ⓐ아침에 트렉을 도는 시민들(무료)

    ⓑ운동장을 사용하는 시민들(유료)

    ⓒ농구장을 사용하는 시민들(무료)

    ⓓX-게임장을 사용하는 시민들(무료)

  위 사항에 대하여 대관을 하고 있는 근거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 대관을 하고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06:00시에 대관을 하고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시설 담당자는 연락이 없고 

   경비만 명령대로 문을 잠근채 거기에 온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A. 이건 명백한 갑질 아닙니까?...

    민원이 발생하였고 담당자는 해당 민원을 충분히 인지 후 해당 시설 관리자(경비)에게 명령을하였고

    민원이 발생할 것을 알고서도 연락을 두절하고 현장에도 나타나지 않은채 

    사전에 어떠한 설명도 없었는데 이게 갑질이 아니면 무었입니까?

   위 사항에 대하여 어떤 근거로 민원인들에게 대응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 야구센터 인조잔디는 누구의 것인가요?」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천명운 / 담당시설 : 마산야구센터 / 작성일 : 2024-06-20 15:32:12

고객님 반갑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은 누구의 것인가요?에  대한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마산야구센터  인조잔디구장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불편을 드려      죄송한  말씀  전해  드립니다.

 

마산야구센터  내  전 시설은  공공체육시설로서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2(사용시간),  13(사용료항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61일 부    터   온라인  통합예약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객님의  불편함에 공감하며,  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마산 야구센터 (712-0511)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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