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아래는 마산야구센터의 답변 입니다.
○ 먼저 마산야구센터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농구장 및 X-게임장은 청소년 이용시설로 청소년 활동 진흥법 의거 , 무료 개방 중입니다.
- 주말(토,일), 공휴일 8시 이전에 대관이 가능합니다.
- 인조잔디구장 트렉은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의거 개방하고 있습니다.
○ 마산야구센터 내 전 시설은 공공체육시설로서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사용시간), 제13조(사용료) ⓵항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6월1일 부터 온라인 통합예약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질문 입니다.
마산야구센터에서는 농구장 및 X-게임장을 청소년 시설 무료개방이라고 하였습니다.
조례 5조 3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 10조를 확인해보니 관련 시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별로 상설 체육교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분기·월간 시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5.31.>
3. 시설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등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Q1>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는 농구장 , X-게임장이 청소년 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변하신 관련 근거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위 답변내용에도 마산야구센터 전 시설이라고 명확히 해놓구서는 시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무료시설이 있다는 게 납득이 안됩니다.)
형평성 원칙에 따른 명확한 기준을 밝혀 주십시요.
Q2>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진흥법에서도 관련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 록 하고 있습니다. 무료화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Q3> 인조잔디 트렉은 대관시 대관료에 포함된다고 해놓구서는 무료개방을 하는것 또한 운영 기준과는 상이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 바랍니다.
Q4> 6월 1일부터 주말 08시 이전 대관이 가능하다고 해놓구서는 온라인 대관 예약은 08시이후 부터 진행됩니다. 이전 대관은 어떻게 하는지요?
심지어 평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운동장이 텅 비어있고 대관도 없는데 월단위 대관신청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가령 이번주 주말에 온라인대관을 하고 싶은데 온라인 대관 자체가 안됩니다.. 한달전에 미리 대관신청을 하는것이 바람직한것 인가요?
명확한 설명 바랍니다.
❍ 고객님, 반갑습니다.
고객님의 『무료시설 개방기준을 알려주십시요.』 에 관한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마산야구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전하며, 건의하신 내용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농구장, X게임장은 창원시 통합이전부터 운영되어 오던 시설로서 구. 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시행 2007. 7. 12.) [별표 1.] 전용기본료 청소년전용이용시설(X게임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은 무료)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통합전 조례를 근거로 시설을 무료개방하고 있으며 창원시가 통합되면서 무료
이용부분은 삭제하여 현 조례에는 미표기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조잔디구장만 대관시설이며 조깅트랙은 무료시설이라 위 청소년 전용 이용시설과 같이 조례에 미표기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초 답변이 미흡하여 혼선을 드린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마산야구센터 (T:055-712-0517)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