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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수영 강습 중 앞사람 또는 옆사람 발차기에 손가락이 부딪힌적이 있었고(7/25경) 그 뒤 손가락 붇기가 빠지지 않아 7/30 병원에 갔다가 손가락인대가 끊어져 7/31 수술을 받고 치료를 하게되었습니다(2달가량 수영을 하지 못하고 샤워만 하였음)
보험처리를 하던중에 보험회사직원이 시민생활체육관이 가입한 보험에도 적용된다고하여 문의 드립니다.
시민생활체육관이 가입한 보험에 추가로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반갑습니다.
○『손가락 인대 파손』에 대한 고객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고객님께서 지난 7월 25일경 수영강습시간에 손가락 부상으로 수영을 이용 하지 못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문의하신 보험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고객님께서 손가락 다친 시기는(57일전) 성산스포츠센터 수영회원으로 등록하여 강습회원으로
이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 당시 손가락 부상에 대한 안전사고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현시점에서는
보험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참고로 저희 시설을 이용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사고당시 담당직원(강사)에게 사고경위를
즉시 알리고 사고 확인 시 보험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시설공단 성산스포츠센터(☎ 055-210-8230)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