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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내서스포츠센터 이용 회원인데 헬스 등록을 잘못하여 시민생활 체육관에 했습니다
전 당연히 제대로 되였다고 생각하고 그날 확인을 못하고 있다가 오늘 문자 확인해보고 잘못했다는걸 알게되어
환불 신청을 할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황당하게도 10% 차감한다네요 이게 말이됩니까 제가 수강중에 환불하는것도 아니고 일주일이 지난것도 아니고
시민들을위해 운영 하는 사업인데 시민들 등쳐먹는건가요?
제가 잘못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13200원) 10%차감이라니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요즘 물건 하나을 사더라도 불만족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한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직원은 법령이 어쩌고 저쩌고하고 자기들 편하게 만든 법령에 시민들은 따라가야만 하나요 시민들이 봉인가요?
다른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타센터로 이관 해주시든지 시민들을 위한방법을 생각해 보시길바랍니다.
요금올리는건 잘하시면서 시민들 불편은 전혀 생각안하시는건지...
○ 안녕하십니까?
○ 고객님의『환불문의』에 관한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고객 환불규정의 경우
창원시설공단 이용약관 제17조(환불) 및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시행령 제21조 2 이용료의 반환에 의거 환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용료 반환기준 제 21조의 3 관련 이용개시일전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환불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타시설로의 이관은 프로그램별 이용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정원이
산정되어 이관이 힘든 점 많은 양해바랍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민원담당자(T:712-0737)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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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2] 이용료의 반환기준제21조의3 관련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14.5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04 09: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