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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등록회원이 결원이 발생이 안되면
신규등록이 어렵게 되어있다. 1인 회원이 2회초과 연속사용이 안되도록 약관을 바꿔 주길 바랍니다(시청 시설관리공단) 일부회원 만 사용하는특혜를 자제하고 모든시민이 공평하게 사용해야되는게아닌가? 나도 세금을 내는데 시설을 사용 못하면 주민세금을 면제시켜 주신던지...?
○ 윤○○님 반갑습니다.
『스포츠센터 이용약관 변경요청』에 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저희 마산합포스포츠센터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유선상 안내해 드린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유선 안내 내용
- 저희 센터 강습 프로그램은 운동의 지속성 유지 및 체계적인 강습을 위해
부득이 재등록 및 신규등록을 구분하여 모집 운영하고 있으니 이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 현재 이용약관(제8조 회원모집) 변경 및 수강신청 방법 즉시 개선은 어려우나
추후 공단 산하 스포츠센터 담당자 회의를 통해 효율적인 수강신청 방안을
모색하여 개선 될 수 있도록 긍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712-002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향후 센터 1층 로비내 프로그램 안내게시판의 ‘고객의견 수렴란’을 이용하셔도 운영개선을 시행하고 있으니 시설이용에 참고바라며,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