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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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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스포츠센터 스포츠센터 이용약관 변경요청
작성자 윤…
댓글 0건 작성일 2024-07-20

본문

스포츠센터 운용약관에 기존회원 우선원칙으로되어있어 신규회원이 이용하고자 해도
기존 등록회원이 결원이 발생이 안되면
신규등록이 어렵게 되어있다. 1인 회원이 2회초과 연속사용이 안되도록 약관을 바꿔 주길 바랍니다(시청 시설관리공단) 일부회원 만 사용하는특혜를 자제하고 모든시민이 공평하게 사용해야되는게아닌가? 나도 세금을 내는데 시설을 사용 못하면 주민세금을 면제시켜 주신던지...?
「스포츠센터 이용약관 변경요청」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이종덕 / 담당시설 : 마산합포스포츠센터 / 작성일 : 2024-07-22 15:08:09

○○님 반갑습니다.

스포츠센터 이용약관 변경요청에 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저희 마산합포스포츠센터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유선상 안내해 드린 내용과 같음

알려드립니다.

 

유선 안내 내용

- 저희 센터 강습 프로그램은 운동의 지속성 유지 및 체계적인 강습을 위해

부득이 재등록 및 신규등록을 구분하여 모집 운영하고 있으니 이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 현재 이용약관(8조 회원모집) 변경 및 수강신청 방법 즉시 개선은 어려우나

추후 공단 산하 스포츠센터 담당자 회의를 통해 효율적인 수강신청 방안을

모색하여 개선 될 수 있도록 긍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712-002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센터 1층 로비내 프로그램 안내게시판의 고객의견 수렴란을 이용하셔도 운영개선을 시행하고 있으니 시설이용에 참고바라며,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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