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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존회원의 의미가 시설관리공단과 성산스포츠센터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강습 시간 변경 할려고 하니 기존회원으로는 신청이 불가 하며 신규로 신청 하라고 하시는데
(3개월분 신청했는데 환불하고 다시 신청하라고...이런 불편함이...)
강습시간만 변경하는게 왜 신규회원으로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만의 억지인가 싶지만서도...
다른곳에서 다니다가 와서 운영규칙이 다르다는 걸 직원분에게 들었지만
제가 다니던 곳과 가격,할인적용, 및 운영규칙이 동일한것 같은데
왜 강습시간변경에 대한 운영규칙은 다른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담당하는 과가 달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담당하는 과는 달라도 시설관리공단 운영규칙은 동일한거 아닌가요?
시설마다 운영규칙이 틀리면 접수 할 때 그 시설에 맞는 운영규칙을 적용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접수 할 때 읽을 수 잇는 운영규칙은 동일하면서 ....
시설맞는 운영수칙 및 규칙에 대해서 공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강습을 들으려고 3개월 신청을 한 게 아닌데....
깨끗한 시설을 사용하게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이런 불편한 점은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그 시설에 맞는 운영규칙 을 만들어하면 회원들에게 공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객님 반갑습니다.
○ 먼저 저희 성산스포츠센터를 이용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종합안내실 대면으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강습시간 변경사항은 대면내용과 같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민원 담당자(T:210-821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