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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불만사항이 있습니다
수업을 어쩔 수 없이 연기 신청을 할 경우 병원진료확인서를 지참을 해야하는데 병원진료확인서가 큰병원에는 수수료가 만원이 넘습니다
수업료는 싸지만 연기신청할때 드는 비용이 비싸네요
진료확인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연기신청 할수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원리원칙을 직원분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분은 병원진료확인서 없이도 수업연기가 가능한데 왜 유독 저한테만 원리원칙을 따지면서 진료확인서를 지참하라고 하시는데...어느 직원분이든 원칙을 똑같이 적용해야 하지 않나요??
작년 여름에 2층 탈의실에서 어느 중년여성분이 영상통화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안내데스크에 문의를 했더니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조취가 스티커 한장을 탈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에 붙여놓으셨더라구요
탈의실 입구가 왼쪽방향에 있어서 유심히 보지않으면 볼 수 가없습니다
거울쪽에는 '속옷. 운동복 빨래금지' '드라이기 5분이상 사용금지'는 정말 큼직하게 붙여놓으셨구요
이번 2월에도 젊은여성분이영상통화를 하더라구요 그때도 안내데스크에 문의를 했지만 상황이 달라진것이 없었습니다
신발정리 한다는 문구는 스탠드기둥을 세워서 지나단니는 사람이 피해서 갈 정도로 눈에 띄게 하시면서 정작 중요한 문구는 천덕꾸러기로 생각을 하시더라구요
오늘 제가 수업연기신청을 하러갔다가 원리원칙상 병원진료확인서가 있어야된다고 하시기에 왜 영상통화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 원리원칙 대로 안하시야며 따지니 겨우 거울쪽 젤 밑깐에 작은 글씨로 영상통화나 촬영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문구를 붙여 놓으셨더라구요
원리원칙을 따지시는 분들이 2번이나 말로서 민원을 넣으면 아무러 행동을 안하시다가
수업연기신청을 하려면 병원진료확인서를 지참해야만 원리원칙상 연기가 된다고 하시네요
원리원칙이 상황마다 바뀌는 건가요???
○ 고객님 반갑습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원리원칙』에 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저희센터를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창원시설공단 이용약관 제18조 1항 (연기신청은 제3자 또는 개인사유로 인한 연기는
불가하나, 본인의 치료목적 또는 공적인 업무로 인한 사유로 연기는 가능하다.
[ 단, 연기신청시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 <본인 병원 진료 관련확인서
공적인 출장 및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연기신청에 관한 규정은 공단 전 시설에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원활한 수업
관리 및 정원 관리를 위한 방침이오니 고객님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명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직원교육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고객님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탈의실 내 영상통화 금지에 관련하여 고객님의 의견을 즉시 반영하여 추가로
안내문을 설치하였습니다.
○ 다시 한번 고객님께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성산스포츠센터 (T:210-8215)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