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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카페 인지 모르겠네요?
아이 수영하는거 잠시 보려고 서 있는데
음료 주문하고 구경하세요 라고 하길래
순간 제 귀를 의심해서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개인 사업장이라네요. ㅎㅎㅎㅎ
음료를 주문하셔야 공간이 이용가능하다 도 아니고
구경이라니요? 아니 무슨 동물 구경하나요?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개인사업장이니까 음료 주문하라고 이야기 하 실 순 있죠.
그런데 권유 아닌 지시,
이거 강매 아닌가요?
그리고
아이 수영강습하는거 5분 10분 잠시 보는거에도
몇천원 비용을 쓰란소린데
수영 강습료보다 강습관람료가 훨씬 비싸네요^^
”어린이 이용객 보호자들이 유일하게 자녀들이 운동하는 모습 참관할 수 있는 장소“
라고 붙여져있지만 사실상
이 카페에서 음료를 사먹어야 참관할 수 있음
인거 같은데요?
애초에 수영장이 보이는 공간에 카페를
왜 내준건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불편한 글에
개인사업장이라 어쩔수 없다는 말 뿐인데
이렇게 민원 해결 방법이 없다면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는
개인사업자 운영 허가 안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스포츠센터 즐겁게 잘 이용하고 있는데
카페 때문에 기분이 너무 불쾌합니다.
○ 고객님 반갑습니다. 『수영관람』에 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저희 성산스포츠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시설이용에 불편함을 드린 점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 1층 커피숍의 경우 개인사업장으로 공단 측에서 상품판매와 관련 하여 개입이 불가 하나 해당
사업자에게 수영장 관람 관련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람석 증설 및 관람용 CCTV 설치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였으나 증설 공간 부족, 개인정보보호
법 등으로 인해 시행이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향후 1층 카페 개인사업자와 계약만료 후 공공카페 운영 및 휴게공간으로 개선 등 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성산스포츠센터 담당자 (☏210 – 8213)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