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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른전당은 운동시설, 문화시설 외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는, 청소년도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건물 내 주차장과 벤치 등에서 흡연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리고 버젓이 교복을 입고 흡연하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청소년이용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하는 공중이용시설입니다.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제3항)
이는 늘푸른전당 외 모든 공중이용시설에서도 지켜져야 할 부분입니다.
간접흡연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또한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해
금연구역 게시물을 부착하고 홍보, 계도 부탁드립니다.
※ "혐연권"이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공공장소나 생활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한 규제를 호소하는 권리입니다.
200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흡연권과 혐연권 둘 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와 제17조(사생활의 자유)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 고객님 반갑습니다.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혐연권을 지켜주세요.(금연)」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늘푸른전당을 이용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늘푸른전당은 청소년수련시설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늘푸른전당 내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게시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을 인지하고 준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에는 늘푸른전당 민원담당자(T:712-0364)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