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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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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수영강습 이용건 상세보기

창원실내수영장 교대근무자 수영강습 이용건
작성자 이…
댓글 0건 작성일 2023-06-07

본문

창원공단 소재의 회사에 근무회원들이 많은 관계로 근무형태가  주,야 교대 근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강습반 수강을 재시간에 받을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 합니다.
따라서 이런 회원에  한해  강사님들의
허락하에 타시간때에도 강습을 받을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대근무자 수영강습 이용건」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박욱진 / 담당시설 : 창원실내수영장 / 작성일 : 2023-06-09 14:23:23

고객님 반갑습니다.

 

고객님의 교대근무자 수영강습 이용건에 관한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창원실내수영장을 이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현재 창원실내수영장은 각 강습반 정원 40명으로

   운영 중이며, 고객님이 말씀하신 타 시간 강습반을 이용 시에는 정원 초과에 따른 강습의

   질과 통제가 힘들고 안전사고의 발생이 높아 타 시간 강습 허용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고객님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창원시설공단 창원실내수영장 민원담당자

    (T:712-067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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