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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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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스포츠파크 창원종합운동장에 대한 질문이있습니다.
작성자 김…
댓글 0건 작성일 2011-12-27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리언 주짓수를 수련하며 창원에 브라질리언 주짓수 아카데미를 열려고 계획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문의글을 올린 이유는
창원종합운동장에 입점할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며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지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리게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원종합운동장에 대한 질문이있습니다.」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김경록 / 담당시설 : 창원스포츠파크 / 작성일 : 2011-12-28 13:35:47

김동우 님의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평소 창원스포츠파크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창원스포츠파크 단지 내 모든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창원시
공유재산조례에 근거하여 임대 및 사용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 곳은 스포츠단지 특성상 사용자 우선순위를 ① 체육관련 단체 ② 공공기관 및 공익단체 ③ 각종 사회봉사단체 및 기타 비영리 단체 순으로 입점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3. 임대사용기간은 3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4. 현재로서는 비어있는 임대사무실이 없으며 많은 단체에서 사용하고자 대기 중에 있으나 빈공간이 없어 임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창원스포츠파크팀(☎239-33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우 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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