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글자 화면확대 원래대로 화면축소

고객의 소리

건전한 게시판 운영을 위하여 욕설, 비방, 광고, 반복게시물,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 등은 비공개 조치 및 임의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게시한 작성내용으로 인한 법적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고객의 소리에 남기신 연락처는 처리결과를 알려드리기 위함이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사항에 대하여 다수로 게시된 민원은 다량민원 게시판을 별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량민원으로 분류 시 알림 없이 게시판 이동이 될 수 있습니다.

공단 시설이용 문의 상담은 이용문의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주차장 이용관련 상세보기

성산스포츠센터 주차장 이용관련
작성자 허…
댓글 0건 작성일 2023-11-30

본문

아침 6시반 수영을 다니는 회원입니다.
성산스포츠센터가 생기면서 이때까지 수영을 하고 있는데 평일 아침 주차장이 너무 부족합니다. 6시반과 7시반이 겹치는 시간때에는 주차공간이 없어 통행로에 주차를 하는차가 너무 많습니다. 원인분석 결과 회원이 아니고 주위 주민분들의 차량과 장기 주차된 캠핑카 등 시설을 이용하지않는 차량이 50%가 되는거 같습니다. 주말은 무상으로 개방을 하더라도 평일은 차단기를 설치하여
시설이용 회원 차량만 출입 해 주기를 건의 드립니다.
「주차장 이용관련」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김순실 / 담당시설 : 성산스포츠센터 / 작성일 : 2023-12-01 16:46:57

고객님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성산스포츠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시설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건의하신주차장 이용관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성산스포츠센터 옆 공영주차장(성산스포츠센터 임시주차장)은 센터 이용고객 및 인근

주민이 주차 할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러나 장기주차에 대해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치차량에 해당되는 요건 충족 시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치차량 신고 후 절차에 의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라반(캠핑카)

차량은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자동차로 관련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1124의거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캠핑카 또한 방치차량에 해당되는 요건 충족 시

절차에 의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시 한 번 시설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민원 담당자(T:210-8213)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