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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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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스포츠센터 시설이용료 인상관련
작성자 김…
댓글 0건 작성일 2024-11-20

본문

시설이용료 인상관련..

스피닝 수강생입니다.

기준 스피닝 수업이 주 5일 이였는데, 현재 센타에서 요하는 균등한 시설참여기회를 여러 회원에게 제공하다는 명목 아래
 
주 5일이던 수업이 월수금, 화목으로 2번으로 나눠지면 수업별로 월5,000원씩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근데 물가인상을 반영한 시설이용료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월5,000원씩  상향조정 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6개월 재등록 상한제 시행으로 인해 재등록 등록도 어려울것 같은데, 왜 수업료까지 계속 인상 시키는건가요???

물가인상...  인기종목이라서, 신규 문의가 많아서... 글쎄요

스피닝이 경우 고강도 운동이라서 신규 수강생의 경우 한달도 못견디고 취소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피해는 강사님 및 다른 수강생들이...

스피닝은 호기심으로 시작하기엔 힘든 운동이라 생각합니다.

기초 체력 및 기본기를 익히는데 많이 노력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되기를 바라며, 기존 회원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물론 힘든 시간 잘 견뎌준 신규회원 및  1년이상 주5일 정말 정말 열심히 운동하는 고정 회원들이 많습니다.

다들 힘들지만 즐겁게 운동할려고 노력중인데, 재등록 상한제, 무분별한 수강료 인상... 글쎄요.... 이것 또한 누구를 위한 건가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듯이...

이런 상황이 싫으면 제가 운동을 그만 둬야할까요??
「시설이용료 인상관련」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이종덕 / 담당시설 : 마산합포스포츠센터 / 작성일 : 2024-11-21 17:53:05

 

○○님 반갑습니다.

시설이용료 인상관련에 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저희 마산합포스포츠센터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1. 6개월 등록 상한제는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간 균등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제도 개선이므로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상세내용 아래 3번 답변 참고)

 

2. 신규등록 시 선착순 모집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스템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피닝 수강료 인상은 신규 이용객 확보 및 인근 공단 유사시설(내서 스포츠센터)과 이용요금을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해, 2022년에 주5(8만원) 2023년 주3(5만원), 2(4만원)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번 요금인상은 정부의 복지 수용증가로 인한 감면 확대와 최소한의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기본 시설운영비 인상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창원시설공단은 창원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에서 적용 중인 기존회원 우선 등록제기존 회원먼저 접수하고

잔여 자리에 한 해 신규고객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이용 고객의 운동 연속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적합한 방식으로 공단 창립 후

오랜 기간 해당 제도를 적용하여 운영하였으나,

최근 들어 기존 고객의 높은 재 등록률에 의해 신규 고객의 참여 기회가 극히

제한됨에 따라 공공시설의 균등한 사용에 대한 요구가(기존회원 우선 등록제

폐지, 매월 신규 추첨제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경주 등 일부 지역 공공체육시설에서는 기존

회원 우선 등록제를 폐지하고 매월 신규 접수를 하는 추첨제 방식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추첨제 제도는 고객이 강좌 등록 후 건강증진 및 기술 습득을 위한

연속성확보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

우리 공단에서는 기존 및 신규 고객 간 형평성 및 강습의 연속성을 확보 할 수

있는 6개월 등록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제도 운용의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프로그램 등록 후 6개월간 연속 이용 기간 보장

6개월 이후 신규 고객으로 전환

(1월 등록 회원은 7, 2월 등록 회원은 8월에 신규 고객으로 전환되는 방식)

- 신규 대상으로 전환 후 신규 고객 접수 기간에 다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어

시설 이용이 원천 차단되는 졸업제 방식과는 다름

(신규 고객 등록 시 다시 6개월간 연속 이용 기간 보장)

- 창원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 영위와 균등한 공공시설 이용을 위한 제도

도입임을 널리 이해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6개월 등록 상한제 시행일: 2025. 1. 1. 부터(시행일 기준 모든 회원 동시 적용)

 

추가 문의사항은 (712-002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센터 1층 로비내 프로그램 안내게시판의고객의견 수렴란을 이용하셔도 운영

개선을 시행하고 있으니 시설이용에 참고바라며,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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