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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제도란?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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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제도란?
○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재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최소한도는 5,000원 이상이며, 사용 가능한 카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면 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흐름도
○ 이용시 혜택
- 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배우자/청소년) :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15%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 : 사업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 및 법인세법 제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복권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등위별 당첨인원 및 상금)
등위 | 현금영수증복권 | 직불카드복권 |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
1등 | 1명 | 1,000만원 | 1명 | 1,000만원 |
2등 | 3명 | 500만원 | 3명 | 500만원 |
3등 | 4명 | 100만원 | 4명 | 100만원 |
4등 | 600명 | 10만원 | 110명 | 10만원 |
5등 | 8,000명 | 5만원 | 1,200명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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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회 다운로드 | DATE : 2006-07-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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