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글자 화면확대 원래대로 화면축소
공영주차장 임시화물주차장에는 어떤 차량을 주차할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78회 작성일 2008-09-16

본문

○ 1톤 이상 25톤 이하의 화물차량과 특수차량, 건설중기, 추레라 등을 주차할 수 있으며, 운전자에 한해 승용차의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