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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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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립테니스장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신규로 지정 받거나 취소하려면 ?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30회 작성일 2008-09-16

본문

○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신 후 판매소 지정번호를 부여받으셔야 하며 신규지정 신고시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건물이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 명의, 상호 등이 변경될 시도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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