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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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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노인복지관 만 60세가 되지 않은 배우자와 같이 이용할 수 있는지요?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64회 작성일 2008-09-16

본문

○ 부부 중 한 분이 만60세 이상일 경우 만60세가 넘으신 어르신이 회원가입을 하시면 만60세가 안되신 배우자도 동시 회원가입 가능합니다.
 
○ 단. 배우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을 지참하시고 내방하셔야 됩니다.
 
○ 다만 만60세 이상에 해당하는 배우자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60세 이하 배우자는 회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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