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장애차량인데 요금할인 되나요
작성자 김태삼
본문
장애인(1~6급) 본인 소유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중증(1~3급) 장애인이 동승하여 타인으로 대리운전케 하는 경우에
주차요금의 50% 할인합니다.
중증(1~3급) 장애인이 동승하여 타인으로 대리운전케 하는 경우에
주차요금의 50% 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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