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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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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체육관 등 시설 대관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68회 작성일 20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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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대관시는 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허가 사항을 통보하여 드리며 기본 사용료 납부 후 전기. 수도 등 부가 사용 내역에 따라 사후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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