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립테니스장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신규로 지정 받거나 취소하려면 ?
작성자 관리자
본문
○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신 후 판매소 지정번호를 부여받으셔야 하며 신규지정 신고시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건물이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 명의, 상호 등이 변경될 시도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이전글봉투를 다른 규격으로 교환하거나 환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8.09.16
- 다음글월회원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08.09.16